직업트라우마 프로그램

지원 대상

산업재해 재해자 및 사고 관련자

직장 내 괴롭힘, 폭언 및 폭행, 성희롱/ 성폭행 경험자

동료의 자살

직장 내 구조조정, 해고, 복직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경험자

그 외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해
직·간접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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