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나는 직접적으로 겪은게 아닌데.. 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?"
직접 겪지 않아도 트라우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
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
트라우마의 피해자 범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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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상사건 즉,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1차, 2차, 3차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, 2차,3차는 간접적으로 겪은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.
1차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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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입니다.
사건을 직접 겪음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외상이 있는 생존자를 1차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
2차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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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이나 부상,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,
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고처리담당자로 사고현장에 노출된 사람,
사망 혹은 부상자(정신적 외상 포함)의 팀원, 조원, 기숙사 룸메이트, 노조원 등 가까운 동료,
1차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구,
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2차 피해자의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이 2차 피해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
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3차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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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서비스직(경찰, 소방관, 응급의료팀, 진료보조사, 구급차운전자)에 근무하는 사람,
일차병원의 스태프와 상담심리사,
사건취재 관련 언론인이 될 수 있습니다.
1차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에
노출되는 분들이 3차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.
출처: 직업적트라우마관리_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
즉,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 역시
트라우마 상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충격적인 사건 이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, 편안하게 연락주세요.
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는 상담이 비밀보장되며, 모든 상담비용은 무료(안전보건공단지원)로 진행됩니다.